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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코로나 결근' 임금·휴가 문제로 갈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기업체들이 인력 이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구나 ‘양성’ 판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및 휴가 처리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마찰을 빚기도 한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1면〉   LA의 한 한인 업체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병가를 다녀온 사람이 전체 10명 중 9명에 달한다”고 말했고, 한 여행사 대표는 “직원들이 죄다 병가를 가는 바람에 사장인 내가 거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도 “이달 초에는 직원 중 확진자가 매일 2~3명씩 나와 병가를 떠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병가나 재택 근무가 늘다 보니 매일이 ‘비상근무’ 상황이다.       20일 센서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약 2주간 코로나19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약 880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첫 2주간과 비교하면 거의 3배 수준으로 단기간에 급증했다.   회계·컨설팅 업체 ‘RSM’의 조셉 브루셀라스 이코노미스트는 “너무 많은 직원이 병가를 떠나 올해 1분기 매출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오직 바라는 건 오미크론 변이가 빨리 지나가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인력난과 함께 고용주를 괴롭히고 근로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급여 문제다. 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못 나올 때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하냐는 문제로 2년 전 팬데믹 초기 당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이달 초 직원들과 점심을 먹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 모 씨는 “회사에서 감염된 것이 분명한데 본인 병가부터 쓰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지난해는 10일 짜리 추가 유급 병가가 있었는데 회사 측으로부터 올해는 없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의 인사 담당자도 “본인 유급 병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하면 휴가를 쓰라고 안내했다”며 “양성이면 5일 격리 후 음성이어야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 등이 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상 노동법 변호사는 “임금 보존이 어려워진 직원들이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규정 중 ‘익스클루션 페이(Exclusion Pay)’ 적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문제는 근무 중 감염 여부 증명을 고용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현실적인 규정이라는 고용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19일 가주에서는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 법이 발효돼 1월 1월부터 소급 적용돼 9월 30일까지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무시간 기준으로 최대 80시간이 보장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0일 27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대응 패키지 지출안을 공개하면서 유급병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류정일 기자포커스 코로나 결근 코로나 확진 유급병가 정책 임금 지급

2022-01-20

코로나 유급병가 다시 추진

가주 정부가 코로나 유급병가 시행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가 속출한 데 따른 특단의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사무실은 10일 27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긴급 대응 패키지 지출안을 공개하면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현재 상황을 감안, 일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급병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세부 사항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긴급 대응 패키지 제출안에 코로나 유급병가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회는 곧 규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요 언론들도 “기업들이 유급병가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면서 노동자들이 건강과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가주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근로자나 가족이 코로나 감염,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해 일이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직원수 26인 이상 사업체)는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했었다. 이후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시행이 종료됐었다.   코로나 유급병가 재시행 추진 소식에 노동자 단체들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1200여개 노조를 대표하는 가주노동연맹은 9일 성명에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노동자가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유급휴가 부활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는 코로나 감염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해 볼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코로나에 확진됐다면 고용주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고 이로 인해 업무가 불가할 경우 회복 기간 동안의 진료비와 부분 임금을 지급하는 종업원 상해보험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장열 기자유급병가 코로나 코로나 유급병가 유급병가 정책 코로나 감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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